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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ory(보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 면책사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제 2021-16호)

by jinsfafa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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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 사유로 규정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 가입 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위원회 결정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 면책사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11년 보험 가입 후 2019년 선박을 타고 해상에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고, 피보험자의 유가족은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험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직무상 선박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보험 가입 시 설계사를 통하여 설명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시 선박 탑승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면책사유를 적용하여 사망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사안 및 판단 

  1) 쟁점 사안 

 

    본 사레의 약관에 따르면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규정이 보험 가입 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약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는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설명의무의 이행여부가 쟁점입니다. 

 

2)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분쟁조정위원회는 본 사례와 동일한 사안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하여 직무상 선박 사고 탑승 시 발생한 사고의 면책 조항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의 존부를 결정하게 되는 사항으로써 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이해관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직무상 선박 탑승 시발생한 사고를 제외하는 것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청약서 상 피보험자가 직업란에 해양공무원이라고 기재하였고 완전판매모니터링 시  해양경찰 같은 직업으로 불법 어업 지도 단족을 한다고 답한 사살이 있고 설계사와 친인척 관계인 점으로 보아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가 직업적으로  선박에 탑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집 설계사의 진술 상 해당 면책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사실로 확인되고 청약 관련 상품설명서, 약관 등에 면책사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험계약 체결 시 면책사유에 대한 설명의무는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직무상 선박 탑승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 사유로 지정한 약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담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보험회사는 면책 조항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게시용)2021-16호_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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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Note 

 

 

 

 1) 보험약관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빈번한 일상의 거래 관게에서 거래의 편리성을 위해 동일하게 통용되는 계약의 조건을 적어두는 것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거래의 상대방에게 계약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알려주는 거래 조건입니다.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렌털 등 일상생활에서 약관은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거래의 방식입니다.  특히 보험계약에 있어서 약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보험금 지급이 되는 조건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조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의 내용이 되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 계약 할 때마다 일일이 계약자에게 설명을 한다는 것은  상거래에 있어서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법, 보험업법, 약관규제법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계약자는 거래의 세부적인 내용을 약관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약관만 교부하는 것으로는 보험자의 의무가 다하였다면 약관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보험자의 중요내용 설명의무입니다. 

 

  통상 보험계약 시 설명의무 사항은 상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상품설명서를 계약서류와 함께 제공하고 계약자가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다고 서명을 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보험 설계사가 모집하는 계약의 경우는 모집인이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보험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험자에게 설명의무를 부담시키는 이유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지 못한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고, 약관 규제법 상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상당히 많이 있으나, 보험의 본연의 기능을 위하여 챙겨야 할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 보험금 지급사유'와 어떠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면책사유)' 입니다. 보험 계약을 하고자 하신다면 꼭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을 확인하시고, 더불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조건을 확인하여 보험가입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상품은 생각만큼 보장되는 범위가 넓지 않다는 점, 보험 가입만 하면 언제든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설명의무의 면제 조건과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다툼 

    보험 관련 분쟁을 통하여 판레는  보험계약자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거래상 일반적이거나 공통된 것이어서 당사자가 알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거래의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널리 알려진 내용이나 법령상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자가 충분히 알 수 있고,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약곤의 내용에 대한 사항은 개별 사안별로 다루어 지고 있으므로 상기 판단기준에 맞추어 생각해보아야 하고, 설명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가 그다음 분쟁의 내용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이슈 된 내용들은 이미 보험회사가 상품설명서에 담아서 서면으로 제공하거나 온라인 보험 가입 시 필수 확인 사항으로 규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별도의 상품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이고 이를 별도로 보험설계사가 설명한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가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에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내용은 꼭 확인하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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