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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ory(보험)

보험도 반품이 가능할까? 보험 가입이 잘못되었을 때 대처 방법: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하여 알아보기

by jinsfafa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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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면 무료 반품이 대세인 시대입니다. 보험도 반품이 가능할까요? 보험을 가입할 때 신중히 비교하고 검토한 후에 보험 가입을 하였다고 하여도 막상 가입하고 나면 단순 변심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상품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관계 법령에서는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제도를 두고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위법계약 해지권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대처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철회 vs 품질보증해지 vs 위법계약 해지권

 

 

청약철회 

 

 

  청약 철회란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 가입 이후 사유와 상관없이 보험계약 체결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장기 금융상품인 보험의 특성 상 고객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보험 가입 이후에도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험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무조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보험 청약일로 부터 30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보험 증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험 청약일로 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 이후 무한정으로 인정하게 되면 계약 관계의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청약 직후 일정 기간 동안에 한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자의 판단 하에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 청약 후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의 건강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 진단 검사를 지원한 경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그리고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생명보험 표준약관 )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상장법인 등을  포함합니다. 

 

 청약을 철회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3 영업일 이내에 최초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 줍니다. 만약 3 영업일을 초과하여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복리로 계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품질보증해지 

 

청약 철회 기간이 경과 하였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보험 상품의 약관 전달 및 상품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약관 전달,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실무상 품질보증해지라고 말합니다. 

 

   품질보증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은 1) 약관 미 전달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미 전달 3)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4)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계약자는 보험 가입 시 상기 4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였다면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해지로 보험계약이 취소되면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청약철회는 행사 기간이 짧은 동시에 사유와 관계없이 행사 가능하고, 품질 보증 해지는 행사기간이 3개월로 비교적 긴 편으로 보이나 4가지 한정된 사유에 한하여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권리 입니다. 보험회사가 1) 적합성 원칙 2) 적정성 원칙 3) 설명의무 4) 불공정영업행위 5)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5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한 규제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가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법위반 사실을 안날로 부터 1년 또는 계약 체결일로 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위반 사실과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계약해지 요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앞서 살펴본 2가지 권리와의 차이점은 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 시점까지 받은 위험보장에 대한 내용, 계약 체결 유지 관리 비용을 빼고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 둔 금액만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보다는 많고 기 납입보험료보다는 적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일로 부터 3개월이 미경과 되었으면 위법계약해지권보다는 품질보증해지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각 권리별로 행사기간과 사유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권리를 취사선택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보험 반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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