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ory(보험)

보험 약관 용어 정리 : 보험계약 관련 용어, 보험금 지급 관련 용어 알아보기

by jinsfafa 2023. 5. 3.
반응형

    많은 금융상품 중에서도 보험은 용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있어야 상품을 이해할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할 때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하여 알아야 할 보험  계약 관련 용어와 보험금 지급 관련 용어에 대하여 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상품의 구조 이해

 

 

 

   보험 관련 용어를 살펴 보기에 앞서 보험 상품의 구조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놓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 상품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 상품의 가입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하나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료만 낸다고 하여 모든 보험에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입하고자 하는 자의 가입 요청, 즉 청약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그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보험 계약 체결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인의 나이, 성별, 신체 상태에 따라 보험 가입 시 납입해야 할 보험료 금액도 다르고, 회사가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고, 다른 별도의 조건을 걸어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 가입자는 정당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을 유지하여야 하고, 보험회사는 납입된 보험료를 잘 모아두었다가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 상품의 구조에 있어서 보험 계약의 체결과 유지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의 주된 목적은 혹시나 모를 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고,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조건에 맞추어 보험금 지급 대상 사고인지, 보험계약에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사정한 뒤에 정당한 보험그을 지급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험금 지급 관련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의 체결, 유지에 관한 사항과 보험금 청구, 지급 관련한 사항은 하나의 보험 상품으로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각기 행위에 있어서 의무 이행자가 달라 아주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상품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보험 상품이 체결과 유지의 한축과 보험금 지급의 한축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큰 틀에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보험금 계약 관련 용어 

 

 

 

   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용어의 정의 입니다.  해당 보험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내용을 먼저 알려주고 그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보험 상품을 만들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생명보험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하여 공통적인 보험  계약 체결과 유지에 관한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써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보험 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써 보험 계약의 주인이 되는 자입니다.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고, 보험계약을 중간에 해약을 하거나 보험 기간의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환급금의 수령인이 되는 자입니다. 

 

 2)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의 대상이 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해 보험 계약에 있어서 본인의 신체를 담보 받는 자입니다.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계약자일 필요가 없으며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를 담보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고, 암 진단에 따른 암진단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신체가 어떠한 상태가 되는지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해당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 계약의 인수 여부가 결정이 되고,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상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수익자  

 

    피보험자에게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 계약에 따라서 정해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수익자라고 합니다. 수익자는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한을 가지게 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가 많은데,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사망 시 수익자로 해 두거나 특정인을 지정하여 수익자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약관상 보험금 청구권한을 가진 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이나, 결국 보험금은 수익자가 지급받게 되므로 무엇보다도 수익자 지정이 중요합니다. 

 

 4) 보험 청약서 

 

   보험 청약서는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보험 대상자로 하는 일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작성된 문서를 말합니다. 계약자가 청약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검토하여 승낙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 청약서에는 보험 계약의 종류와 내용,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명칭,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 기간 등 보험계약의 기본적인 정보 사항이 포함되고,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으로 피보험자의 신체 건강 상태, 계약자, 피보험자의 직업과 운전 여부 등의 위험요인 판단에 필요한 기본 정보 사항을 기재하여 회사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약서는 2부 작성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가 하나씩 나누어 가집니다. 

 

  5) 보험증권 

 

   계약자의 청약 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일정한 위험에 대한 검토를 한 뒤에 최종적으로 보험계약을 승인하기로 하였다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입니다. 보험계약 체결이 되었다는 의미의 증거 증권으로서 보험계약의 종류과 간략한  보장 내용을 정리한 것이 보험 증권입니다. 보험 증권은 증거 증권의 효력만 가지므로 증권의 내용이 실제 보험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실제 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보장할 책임만 있을 뿐 증권상의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6) 보험료, 보험료 납입 기간 , 보험 기간 

 

    계약자가 보험 계약 유지를 위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금과 헷갈리시기도 합니다. 계약자가 회사로 납입하는 금액이 보험료, 회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보험금입니다. 그리고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 기간이 있는데. 보험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 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 기간의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 개시와 동시에 보험 만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조건을 일반적으로는 '전기납'이라고 부르는데, 단기 보험 계약인 경우 이외에는 통상 보험 기간 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을 짧게 하여 경제적 능력이 되는 시기에 미래의 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미리 정산하여 납부하여 두고 보험료 납입 기간이 종료하면 별도의 보험료 납입 없이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100세 만기 20년 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험 기간이 100세까지이고 보험료는 가입로부터 20년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용어 

 

 

 

 1) 보험금 

 

    앞서 보험료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회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순히 말해서 보험사고 발생, 보험금 지급의 구조이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험 계약에서 보장하는 질병과 그 질병으로 인해 시행한 치료, 그리고 추가적인 지급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내용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보험 약관 상 보험금 지급 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질병 및 재해

 

   보험 계약에서  보장하는 대상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질병은 신체 기관이 정상적인 기능과 다른 상태로 발현되어 신체에 비 정상적인 증상을 야기하는 것이고, 재해는 급격한 외래의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기본적인 정의를 말한 것이고, 정확한 것은 보험 약관에서 질병 및 재해 분류표 또는 재해분류표를 별도로 마련하여 보장 대상 범위를 한정해 두고 있습니다. 질병의 경우 포괄적인 의미로 보장하는 경우, 입원 특약, 수술특약 등에서 질병분류표를 사용하게 되고, 한발 더 나아가서 보장 대상 범위를 좁힌 암보험, 치매보험, 뇌, 심장 질환 보험 등은 별도의 보장 대상 질병명을 기재하여 두고 있습니다.  재해분류표의 경우 재해사망, 재해장해, 재해골절 등 재해 사고와 관련된 보장을 위한 보험에 부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해당 보험 약관의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장해

 

   장해도 보험 약관에서 별도의 장해 분류표에서 그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질병의 치료 후에도 호전되지 않고 그 증상이 영구적으로 고정된 상태를 말하는데,  보험에서는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일정 그액의 장해 급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어 그러한 상품에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해분류표는 생명보험과 제3 보험 장해 분류표가 모든 약관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에 별도의 장해분류표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적인 지급 사유에 대한 용어는 별도의 정의 규정과 지급 조건, 면책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별도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한 사항에 대한 내용은 가입하고 계신 보험 약관을 보면 자세히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