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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ory(보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전동자전거 사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제2022-4호)

by jinsfafa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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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전동자전거 사용하는 사실을 보험 가입 시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전동자전거 사용 사실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나, 고지하지 않은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망인은 본인을 계약자, 피보험자로 하여 주계약을 질병진단보험으로 하고, 특약으로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특별 약관을 가입하였습니다.  망인(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신청인은  보험사에 일반 상해 사망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보험사는 전동자전거 사용 사실에 대하여 보험 가입 고지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약관내용

 

 

 


 본 건 보험 약관에 다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제 4조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항

1) 쟁점 사안

      본 건의 쟁점은 전동자전거를 사용한 것이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하는지,  전동자전거 사용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망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입니다.    

2) 전동자전거 사용 사실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동자전거 사용사실이 고지 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약서 상 질의항목에 이륜차 전체가 아니라 오토바이(50cc 미만포함)에 한하여 운전 여부를 묻고 있어 고지 위반 사항이 오토바이에 한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지 의무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보험 자가 보험 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 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 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본 건 보험계약 체결 시 이륜차 운전을 고지하는 경우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미 보장 특별 약관이 부가되는 점으로 보아 보험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전동자전거 사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아야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동자전거 사용 사실을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면서 전동자전거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은 망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본 건의 전동자전거가 30킬로그램을 초과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기자전거와 같이 페달이 부탁되어 있고 시속 25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오토바이와는 구별되고, 망인은 운전면허가 없고 집에서 근거리 이동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청약서 상 기재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보험 가입 전 2001년에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정확히 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망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 내용을 종합하여, 전동자전거 사용 사실이 고지 의무 대상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나, 망인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게시용) 의결안건 제2022-4호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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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Note

 

 

 


 1) 전동자전거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본 건 조정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판단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상 이륜자동자에 해당하는 전동자전거의 사용 사실은 보험 청약서 상 운전여부를  묻는 사항에 전동자전거 운전 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여부 및 기타 사항을 통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험을 인수하지 않거나 부담보 인수하는게 통상적인데 전동자전거도 오토바이의 범주에 포함하여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은 본 건 피보험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른 판단이므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전동자전거 운전 여부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만,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건 조정례에서 무게 이외에 자전거와 외형이 거의 비슷하고 일정 속도 초과 시 전동기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 외형상 오토바이와 구별된다고 판단하고, 근거리로 이용한 점, 설계사와의 면담 내용, 망인의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망인의 정신 장애 관련 사항이 주된이유로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정상적인 일반인이었다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망인의 지적 장애 사항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의 유효성 판단과 고의 또는 중과실 주체의 판단은 아쉬운 점


  조정례 상 논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주석 사항으로 빼놓았습니다. 본 건의 망인은 보험가입 한참 전부터 지적 장애인으로 진단받고 등록된 자입니다. 심한 장애 상태로 보이는데, 보험계약 체결 시에  망인의 친형이 글자를 모르는 망인을 대신해서 청약서에 서명하여 체결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에 의한 행위로 판단하고 보험계약 효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건으로 피보험자의 대리권 수여 행위로 대리인이 단순 서명한 대신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상 계약 체결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심한 지적 장애자이고 글씨도 모르는 자를 계약자,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의사 무능력자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계약 무효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서명 행위만 대리하고 모든 상품 설명과 가입에 대한 판단을 망인이 하였다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가 행한 행위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주체에 대하여도 친형이 옆에서 듣고 기계적으로 기재만 하였을 뿐 망인이 질문을 듣고 답하였다고 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하여 판단 주체를 망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확한 판단 능력이 없어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본 조정례의 경우에는  소비자 측면에 좀 더 유리한 판단을 한 사례로 보이고 법률상 쟁점 사항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개연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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