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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ory(보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제 2022-5호)

by jinsfafa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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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금융 분쟁조정 위원회 결정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00개발은 신청인을 포함한 4인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상함으로써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장하는 비용손해 특별약관이 포함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폐아스콘을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공사현장에 있던 안전관리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신청은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한 1억원에 대하여 해당 피신청인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특별약관 상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폐아스콘 수거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손해 특별약관 내용

 

 

 


해당 약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따르면 보험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 교통사고처리보장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보험금 지급 사유)

또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ㅊ,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조 제7항). ”건설기계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또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덤프트럭은 건설기계에 포함됩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항

 

1) 쟁점사항
 

  본 건의 쟁점 사항은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 수거 작업 수행을 위해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자동차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경우
   

 약관 상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본 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게 타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된 경우가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덤프트럭이 적재함에 화물을 상, 하차 하거나 적재함 자체를 작동시키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어야 덤프트럭이 작업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본 건 사고가 덤프트럭의 작업 기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 사고가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사용하던 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본 건 사고는 덤프트럭이 폐아스콘을 적재함에 싣는 등 적재함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작업 기능 수행 중으로 볼 수 없고 폐 아스코 적재  작업 시작 하기 이전에 단순 이동 중에 발생하였으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도 적재함의 작동이 아니라 덤프트럭 자체의 이동에 있으므로 덤프트럭이 사고 당시에는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4) 결론

 

    따라서  본건 사고는 덤프트퍽이 작업 기계로 사용되던 중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 상 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게시용)의결안건 제2022-5호_.pdf
0.16MB

 

 

 

 

Insight note

 

  본 건 조정례의 대상 상품은 단체 상해보험에서 별도의 특약으로 부가되어 있는 비용 손해 특약인데,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형사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1)피보험자가 2)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3)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4) 타인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 5) 형사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쟁점이 된 사항은 ” 자동차 사고“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약관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경우는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어 면책조항에 해당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국 분쟁조정위원회는 본건 사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유사 판례를 근거로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생명보험 약관의 교통재해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항도 있습니다. 본 건약관과 유사하게 교통재해에 있어서 면책 사항으로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데, 이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작업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본 조정례와 관련 케이스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교통사고, 교통 재해를 보장한다고 하여 무조건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보험 약관에서 교통 재해, 자동차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면책 조항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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